I-20
- I-20는 3페이지로 구성된 입학허가서입니다. 비자인터뷰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동반자용의 I-20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I-20 하단에 파란색 펜으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.
- 학생비자를 취득했어도 I-20 가 없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.
- 미국에서 학업 중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I-20 두 번째 페이지에 학교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서 출국해야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.
- I-20 분실 시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학교전학
- 새로운 학교에서 받은 Acceptance Letter (입학허가레터)와 Transfer Form을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하고 전학허가를 받습니다.
- 출석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Transfer Form을 작성하여 새로운 학교로 보내줍니다.
-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이 종료되면 학교담당자가 SEVIS 레코드를 새로운 학교로 리포팅합니다.
- 새로운 학교에서 Pending I-20 (Transfer I-20)를 발급해 줍니다.
- 어학원 전학의 경우 Grace Period라고 60일 동안 쉬는 것이 가능한데, 이전 학원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.
정규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한 공백은 60일이 넘어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.